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30.
모친명의 대출금의 증여여부
재산세과-1302 재산세과-1302 재산세과1302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당해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