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30.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1301 재산세과-1301 재산세과1301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