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26.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283 재산세과-1283 재산세과1283 20090626 200906 2009 06 26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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