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2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261 재산세과-1261 재산세과1261 20090623 200906 2009 06 23
요지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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