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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23.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250 재산세과-1250 재산세과1250 20090623 200906 2009 06 23

요지

대가관계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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