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재산세과-1191 재산세과-1191 재산세과1191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당해재산 및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토지의 위치ㆍ용도,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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