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11.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재산세과-1150 재산세과-1150 재산세과1150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작성된 2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위와같이 작성된 2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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