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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재산세과-1118 재산세과-1118 재산세과1118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출연자 1인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4.”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2080, 2008.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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