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5.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114 재산세과-1114 재산세과1114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 건물평가는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중 건물분과, 공동주택가격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함
본문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건물분과 제4호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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