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6. 5.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초과 가산세 등
재산세과-1119 재산세과-1119 재산세과1119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출연자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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