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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15.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 해당여부

재산세과-949 재산세과-949 재산세과949 20090515 200905 2009 05 15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및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시 거래가액이 6월 및 2년 이내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거래가액이 2년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가액 및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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