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29.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052 재산세과-1052 재산세과1052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상속인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당해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를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 명의신탁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채무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관련은 종전 해석사례(서면5팀-1979, 2007.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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