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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2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008 재산세과-1008 재산세과1008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969. 2004.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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