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21.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과-1009 재산세과-1009 재산세과1009 20090521 200905 2009 05 21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해석사례(재일46014-1361 1994.05.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일46014-1361, 1994.05.20.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과-1009 재산세과-1009 재산세과1009 20090521 200905 2009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