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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5. 20.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987 재산세과-987 재산세과987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명의자들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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