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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5.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205 소득세과-1205 소득세과1205 20090805 200908 2009 08 05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41, 2007.1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41, 2007.12.03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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