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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11.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일시상환시 소득공제

원천세과-680 원천세과-680 원천세과680 20090811 200908 2009 08 11

요지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소득세법」제52조제2항ㆍ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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