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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1.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소득세과-1280 소득세과-1280 소득세과1280 20090821 200908 2009 08 21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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