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4.
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여부
원천세과-696 원천세과-696 원천세과696 20090824 200908 2009 08 24
요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서면1팀-360, 2007.03.15 및 법인46013-1270, 1997.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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