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4.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
원천세과-697 원천세과-697 원천세과697 20090824 200908 2009 08 24
요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20%(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226, 2007.06.26, 서면1팀-812, 2007.06.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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