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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695 원천세과-695 원천세과695 20090824 200908 2009 08 24

요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7-11048, 2002.05.17 및 서이46013-10595, 2001.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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