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4.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원천세과-698 원천세과-698 원천세과698 20090824 200908 2009 08 24
요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임
본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직비 및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41, 1993.09.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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