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8. 27.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312 소득세과-1312 소득세과1312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628, 2007.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28, 2007.05.14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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