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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706 재산세과-1706 재산세과1706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l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732,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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