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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7.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631 재산세과-1631 재산세과1631 20090807 200908 2009 08 07

요지

소유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1. A주택과 B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2주택 모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먼저 완성된 주택(A주택이라 함)을 나머지 주택(B주택이라 함)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이 새로이 완성되어 완성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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