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31.
이동통신사업자가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여부
법인세과-886 법인세과-886 법인세과886 20090731 200907 2009 07 31
요지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본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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