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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2.

기업부설연구소외 본사 및 공장만 이전시 감면여부 등

법인세과-850 법인세과-850 법인세과850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적용함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시설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공장을 철거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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