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7. 22.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848 법인세과-848 법인세과848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민법에 따른 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본문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같은법에 의한 동업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100조의16 제1항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자들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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