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18.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훼손 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 - 1651 법인세과-1651 법인세과1651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2005.12.27일 중소기업기본법의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당초 2008.12.27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08.12.31.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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