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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4. 2. 14.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22601-309 부가22601-309 부가22601309 19840214 198402 1984 02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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