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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7.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 여부

부가22601-1743 부가22601-1743 부가226011743 19850907 198509 1985 09 07

요지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식권을 교부하고 동 식권에 의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음식요금과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을 합계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종업원이 부담하는 음식요금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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