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15.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내부거래
부가22601-2219 부가22601-2219 부가226012219 19851115 198511 1985 11 15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 종 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 종 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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