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7. 13.
농지세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04 재산01254-2104 재산012542104 19850713 198507 1985 07 13
요지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음
본문
1. 귀 문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3. 귀문 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4. 귀 문 다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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