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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19.

무주택자 상가건물을 신축 후 타인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451 재산01254-3451 재산012543451 19851119 198511 1985 11 19

요지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자가 1세대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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