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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8.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3566 재산01254-3566 재산012543566 19851128 198511 1985 11 28

요지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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