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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8.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재산01254-3567 재산01254-3567 재산012543567 19851128 198511 1985 11 28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토지양도자 개인명의로 연립주택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후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직접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토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한 가액을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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