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5. 11. 28.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재산01254-3568 재산01254-3568 재산012543568 19851128 198511 1985 11 28
요지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30세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로 단독세대를 형성한 후 형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증여자인 형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한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형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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