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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5. 9. 6.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및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684 재산01254-2684 재산012542684 19850906 198509 1985 09 06

요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 의제 여부 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나.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한 절차를 통한 또는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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