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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85. 12. 13.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시 처벌 여부

부가22601-2513 부가22601-2513 부가226012513 19851213 198512 1985 12 13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함

본문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2.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3.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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