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4. 12.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사특례 규정 적용 여부
재산01254-1100 재산01254-1100 재산012541100 19850412 198504 1985 04 12
요지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사특례규정의 적용은 1982.12.31 이전에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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