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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8. 20.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678 부가22601-1678 부가226011678 19860820 198608 1986 08 20

요지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가ㆍ처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지하철도 건설용역이 아닌 제화의 공급은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에 관련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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