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10. 28.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22601-2136 부가22601-2136 부가226012136 19861028 198610 1986 10 28
요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관세환급금이 내국신용장가액에 포함 여부 및 동 환급금을 누구로부터 직접 영수하는지가 불분명하오니 원재료 구입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직접 영수시까지 구체적 거래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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