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30.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재산01254-1792 재산01254-1792 재산012541792 19860530 198605 1986 05 30
요지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본문
1. 귀문1의 경우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중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국세청 재산22633-1103 (1986.04.03) 지시한 내용은 1983.02.18 제정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하달한 것임. 붙임 : ※ 재산22633-1103, 198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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