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23.
매출에누리인지 혹은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부가22601-1271- 부가22601-1271- 부가226011271 19870623 198706 1987 06 23
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3)의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귀질의 (4)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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