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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11.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66 재산01254-366 재산01254366 19870211 198702 1987 02 11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 시설결정)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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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66 재산01254-366 재산01254366 19870211 198702 1987 0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