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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8. 24.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090824 200908 2009 08 24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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