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5. 7.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22601-743 부가22601-743 부가22601743 19880507 198805 1988 05 07
요지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2-710, 1984.04.17)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부가 1265.2-710, 1984.04.17)1.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2.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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