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2. 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방법
재산01354-422_ 재산01354-422_ 재산01354422_ 19880213 198802 1988 02 13
요지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아니하는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