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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5. 18.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면제여부

재산01254-1405 재산01254-1405 재산012541405 19880518 198805 1988 05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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