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2. 1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의무 여부
재산01254-417 재산01254-417 재산01254417 19880213 198802 1988 02 13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본문
1. 귀문.가.나.다.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2.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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